4·3·5·18 재단들이 개정 망법 시행에 맞춰 공동 입장문 내놨음
이번 개정 망법은 혐오와 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플랫폼에 신고 의무를 부과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았는데
실제로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진화하는 유통 구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함
특히 혐오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옴
현행 조문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거나 존엄성 훼손하는 경우만 대상으로 삼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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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희화화나 은어 미ーム의 누적 유통 알고리즘 추천으로 확산되는 경우까지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임
유해성 판단 기준에 누적성과 반복성을 더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됨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 기준이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라 중소형 커뮤니티는 대부분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이런 경우에도 혐오 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통되는데 이걸 외면할 수 없다는 거임
그래서 기준을 50만 명으로 낮추고 다층적 기준 도입을 요구했음
또한 현재 제도는 사후 신고 처리 의무에 그쳐 플랫폼이 혐오 정보를 증폭시키는 구조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유럽 디지털서비스법처럼 거대 플랫폼에 체계적 위험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반복 방치 행위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왜곡된 정보의 재유통에는 기술적 필터링 같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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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혐오와 역사 왜곡이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인간 존엄을 어떻게 지킬지에 관한 공동 과제라고 강조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인격권 침해 혐오는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밝힘
네이버SEO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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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의는 단순히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은지를 묻는 것 같음
사실 최근 몇 년간 유튜브나 틱톡 등에서 혐오 발언이 얼마나 쉽게 퍼지는지 보면
이런 법안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악화했을 가능성도 있음
그런데 문제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임
플랫폼 자체가 혐오 정보를 줄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용자들이 스스로 경계심을 갖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함
결국 법은 바탕이 되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문화와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됨
이번 재단들의 성명은 단순한 법 개정 요구를 넘어
인터넷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들림